[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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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일부 의사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사 품위가 훼손됐다.”

동료 의사들도 뿔났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A교수와 전북대병원 신경외과 B교수가 각각 성추행, 폭행 등을 했음에도 병원에 다시 복귀하면서 의사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 폭력 등 예방 및 관리 지침(전공의 관리 지침)’ 이후에 비슷한 범법 행위를 벌인 의사들에 대한 처분과도 차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서울아산병원 제공]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과 전북대병원은 각각 A교수와 B교수 복직을 결정했다.

A교수는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을 성추행 사건으로 진료에서 배제된 뒤 ‘5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오는 9월 복직 예정이다. B교수도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직무정지 6개월을 받은 후 최근 진료현장에 복귀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A교수의 복직에 대해 “비위 사실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 비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B교수의 현장 복귀에 대해 비판했다. 협회는 B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회부했는데, 윤리위는 최고 수준 징계인 의사면허 자격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의료법 위반, 의사 윤리 위배 등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할 것”이라며 “전체 의사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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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병원들의 처분이 앞선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 관리지침이 시행된 2018년 11월 9일부터 올해 2월까지 각종 비위로 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12건 있었다. 이중 전공의를 성폭행한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파면됐고, 성추행을 한 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병원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 사직했다.

한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겸직교원 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가해자들의 징계 절차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