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몸을 가눌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0.334%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40대가 원심의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였다.
일반적으로 0.3% 이상이면 인사불성 상태로 심신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분류된다.
3개월 뒤 1심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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