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찰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도 상황에 따라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이후 각종 집회에서 통진당 관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고 헌재가 결정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라고 판단되면 해산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또 2항에서는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의 해산 선고 이후 통진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모두 불법일 뿐 아니라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다만 각종 집회에서 통진당 해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한다고 해도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집시법 5조 위반은 아니다”며 “통진당의 목적 실현과 관련한 주장, 참여한 사람, 주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도 8대 1로 인용, 기각 결정을 내렸듯이 통진당 해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를 막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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