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앞으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올해 4~12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
이창무 한국상영발전협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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