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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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 내 '출생 미신고' 사례 8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 아동의 친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말께 경기 군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당시 생후 이틀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련한 보호용 시설이다. 서울과 경기 군포 등 교회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들어간 B(8) 양의 사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친모 A 씨를 불러 조사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 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계속 키우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B 양을 유기할 당시에는 20대 미혼모였으며, 뚜렷한 직업이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파악한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놓을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담 등 절차 없이 바로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해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측은 "A 씨는 상담도 받지 않고, 교회 관계자가 아기를 꺼내는 걸 보지도 않고 자리를 떴다"며 "A 씨가 의지만 있으면 아기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었지만 책임을 방기했다고 봤다"고 했다.

B 양은 원래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다. 실제로는 보육시설 관계자가 출생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후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B 양 등 모두 8명이다.

감사원이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 중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건수는 80여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