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게 재고 LCD 빼돌려 판매
형사 재판에선 징역 7년, 민사 재판에선 160억 배상 판결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30억원 상당의 LCD모듈 재고를 빼돌려 판매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이 16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게 됐다. 앞서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1민사부(부장 김정민)은 LG디스플레이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130억5561만9063원 및 5년치 지연이자(연5%)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자를 합한 실제 배상액은 160억원이 넘는다.
A씨는 영업팀 책임 직원으로 근무하며 2012~2018년 43차례에 걸쳐 중국 창고에 보관 중이던 LCD모듈 재고 15여만개를 국내로 무단 반입해 131억원에 팔았다. 물류 담당 계열사가 재고 이관·반품 때 배송 여부를 사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품 대금은 미수채권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철저함을 보였다.
형사재판에서 A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A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도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별개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A씨는 16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위법행위를 통해 LG디스플레이가 손해를 메워 채우게 했다”며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인정된 LG디스플레이의 손해는 총 1171만 6431달러로 최종 불법행위일 당시 환율로 원화 130억5561만9063원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변상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양도했다”며 피해액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양도는 변제를 대신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찬 변호사는 “A씨가 양도한 건 단순 채권에 불과하다”며 “이를 회사가 현금화해야 변제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가 항소기간(2주)을 넘겨 뒤늦게 항소해 항소장이 각하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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