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원룸 밀집 지역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훔쳐 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다가구 주택의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B(38)씨가 사는 1층 원룸 내부를 들여다보려 창문을 열고, 이어 이웃한 C(29·여)씨의 집 창문을 열고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월 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남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검가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어깨에 묻은 먼지에 대해 추궁받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한 달저에도 여러 차례 주거침입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오 판사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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