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원산지표시법 위반 총 74곳 확인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횟집과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울산시는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합동점검반은 5∼6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횟집, 음식점 등 소매업체 359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했다.
점검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2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곳, 단순 표시방법 위반 59곳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4곳을 확인했다.
울산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업주를 입건·송치한다.
업주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59곳에는 현장 계도 조처를 내렸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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