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4일부터 일제히 휴정
서울중앙지법은 24일부터 2주동안
영장심사 등 긴급 사안만 재판 열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이 오는 24일 일제히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하급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휴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의 경우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휴정기간 중에도 재판이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 여름부터 1년에 두 번씩 여름과 겨울 시행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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