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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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인도로 돌진, 어린 두 자녀를 둔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4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이 정지하라고 했음에도 차량 속도를 높여 300m 가량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인도에는 일을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던 B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차량은 빠른 속도로 B 씨를 덮쳤다. B 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운전자 A 씨도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 씨는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를 마친 A 씨는 경찰에서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충남 당진에 집이 있으나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화물차를 운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