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4%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맞은편에서 오던 60대 여성 B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탄 부분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면서 2020년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는 점을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탈 것을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는데,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고, 자전거 등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다.
그런데 특가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고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주체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년 6월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했다”며 “그런데 개정되고서 이 사건 이후 2020년 12월 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여러 규정을 보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각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개정 도로교통법 조항이 기존 자전거 통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별개 개념이 아니라 이에 포함된다”며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 내용, 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율 및 처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보면 구 특가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형법상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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