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가진 국내 거주 이주아동

유아학비 지원 배제는 ‘차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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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 거주 이주 아동을 유아 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가 대상이다.

19일 인권위는 전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부에게 지원 대상을 넓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대상도 국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또 국내 거주 이주아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부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유아학비 사업의 목적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인데, 이주 아동 또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이는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주장한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일 교육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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