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 이등병이 폭행 혐의로 한국 경찰에 체포됐을 뿐 아니라 순찰차를 걷어차 망가뜨리고 욕설을 해 벌금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JSA를 견학 중이던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킹의 월북 이유가 한국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군의 본국 송환 및 추가 징계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그가 순찰차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해 5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자석 오른쪽 문을 수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 등을 받고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순찰차 뒷자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차 수리비는 58만4000원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킹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9월 25일 오전엔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고,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했다.
한편 뉴욕타임스, CBS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킹은 18일 오후 3시 27분께 판문점 견학 도중 갑자기 무단으로 월북을 했다.
함께 견학을 한 목격자는 CBS에 “판문점의 한 건물을 둘러보던 중, 이 남성(킹)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며 “북한 방향으로 뛰어가는 남성을 봤을 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NYT는 “투어 가이드들이 그를 뒤쫓았으나 이미 북한 병사들이 그를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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