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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