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 지원대책 없는것도 문제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이를 폭로할 경우 가해자들로부터 경제적 자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피해를 줄일 수가 없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의 성폭력 대책이 실적 위주 검거에만 집중돼 있고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전무해 피해 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 수는 2008년 1만5235명, 2009년 1만6479명, 2010년 1만9712명, 2011년 2만189명, 2012년 2만127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는 2008년 2.0%, 2009년 2.1%, 2010년 2.4%, 2011년 1.9%, 2012년 2.4%를 차지해 신고되지 않고 은폐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9개 기관을 방문ㆍ점검한 현장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특히 친족관계 성폭력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은 다른 아동 피해자와는 달리 가정에서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공간과 경제적 지원,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 특별 지원 보호시설인 아동ㆍ청소년 전용쉼터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 입법조사관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핵심 요인으로 경제적 지원 체계 부족을 꼽았다. 특히 가해자가 경제주도권을 쥔 가족일 경우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면 집안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 역시 친족 성폭력을 감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경제적 지원이 거의 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입법조사관은 “친족관계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도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친족 성폭력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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