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 조례를 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당과 함께 교권 보호를 논의하고 공교육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20면
그러면서 “생활지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민원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육지위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동학대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학생인권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워졌다”며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환·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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