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공개 의무화 골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의당은 26일 검찰 등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촉구하며 특활비 증빙 및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활비를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 두자”며 이같이 말했다.
특활비 현금 지급시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특활비 집행 지침을 심의하는 특활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상임위 요구시 집행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대표는 “최소한 영수증은 남겨두게끔 하고, 기록도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는 관행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더 이상 고양이가 어물전 생선을 다 빼먹는 일이 없도록 목에 커다란 방울을 달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2017년 1∼4월 특활비 74억원을 사용하고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임할 시절, 특활비가 가장 많이 사용된 날짜는 설, 추석 연휴 직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검찰은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큰 도둑에겐 문이 소용없다더니, 권력 안의 ‘대도무문’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찐회계투명성TF(태스크포스)’ 공동 단장인 장혜영 의원은 “이미 TF에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마련했고 발의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 청와대와 감사원 등 모든 부처 특활비 사용처와 지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을 잠정 중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서 특활비를 우선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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