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직장 동료들에게 주식으로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10억원대 거액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정 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2020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돈을 주면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총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다른 직장 동료 2명을 속여 각각 4억6000만원, 1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신뢰 관계를 쌓아온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일부 갚고 편취한 돈으로 실제 주식을 구입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뒤 재투자로 추가 피해를 봐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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