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토바이 소음 집중 단속 결정
소음기 개조 등 위법행위 5건 적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시, 자치구, 경찰과 오토바이 야간 소음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소월로는 폭주족이 자주 출몰해 인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야간에는 이륜차 굉음으로 수면까지 방해해 시 차원에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자치경찰위는 5, 6월에도 주·야간 두차례에 걸쳐 소월로에서 이륜차 소음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오후 8∼10시 이뤄졌으며 이륜차 소음기와 등화장치 불법 개조 등 위법행위 5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소음기나 전조등을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치경찰위는 하반기에도 이륜차의 통행이 잦은 지역 위주로 불시에 합동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요 지점에 이륜차 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6대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굉음 유발, 난폭운전 등 이륜차의 불법 행위는 서울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는 내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불법행위를 삼가고 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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