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 경위는 올해 5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차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위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직위 해제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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