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남양식품이 소분 판매한 ‘엿질금(식품유형 곡류가공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4월 20일로, 포장단위 300g, 바코드번호 8801795001010이다.
식약처는 “남양식품이 소분판매한 엿질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구입한 수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동원에프앤비 천안공장에서 수입·판매 중인 ‘은행잎 추출물’ 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순화을 높여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이다.
붕해 시험은 정제와 같은 고형제가 물이나 위액에 의해 과립이나 분말 크기의 입자로 얼마나 빨리 부스러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5년 7월 1일 제품으로, 포장단위 48g, 바코드번호 8801047566984다.
식약처는 “은행잎 추출물 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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