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아내 자택 감금 고문 혐의로 50대 남성 체포

프랑스 동부 포바흐에서 부부가 살던 건물 현관문 앞에 경찰 차량이 주차돼 있다. [AFP]
프랑스 동부 포바흐에서 부부가 살던 건물 현관문 앞에 경찰 차량이 주차돼 있다. [AFP]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프랑스에서 아내를 십수년 간 방에 감금하고 고문한 독일인 남성이 체포돼 충격을 준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독일 도이체빌레(BM)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 동부 모젤 포르바에서 아내 A씨(53)를 12년간 자택에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남성 B씨(55)가 체포됐다.

아내는 독일 경찰에 전화로 2011년부터 남편에게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독일 경찰은 신고를 프랑스 경찰에 넘겼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침실에서 발견했다. 당시 침실은 철사로 잠겨있었다. 집안의 모든 공간은 반려묘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철망이 쳐져 있었다.

현지 언론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경찰이 처음 아내를 발견했을 당시 머리카락이 밀려있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처가 다수 있다는 점을 등을 근거로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모두 독일인으로 영양실조 상태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 A씨는 경찰에 지난 2011년부터 남편에게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일부 뼈가 부러져 있고, 상처가 여러 군데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B씨가 아내인 A씨를 고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초기 수사 결과, 아내에게서 골절, 타박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내가 암 투병을 하고 있었다는 남편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 검사 결과 탈수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병원으로 실려 간 아내가 초기 경찰에 했던 진술들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아내가 발견된 침실을 포함해 모든 방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반려묘 9마리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가 영양실조로 보일 만큼 마르고, 머리카락이 없었던 이유는 암 때문일 수 있고, 옷을 입고 있지 않던 이유는 경찰이 출동한 시점이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햇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남편에 대한 구금을 24시간 연장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2019년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이들 부부 자택에 출동한 적 있지만, 경찰은 특별한 문제를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부는 이웃이 신고한 내용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