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차훈 회장이 펀드 출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 신현일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 없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의자보다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 돼 실형이 선고됐다"며 "균형도 맞지 않기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다. 검찰 측은 박 회장이 금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수사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확인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근거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자신이 있던 자산운용사에 PF펀드 자금을 출자하며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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