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공군 간부가 한밤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서 잠들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과 군에 따르면 충남 논산경찰서는 공군 A 대령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대령은 지난 8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계룡대 인근 한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잠든 혐의를 받는다.
A 대령의 차량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A 대령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경찰은 A대령의 신원을 확인한 뒤 공군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공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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