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경찰이 만취 무면허 사고를 내 6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60대 운전자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21일 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60대 남성 A씨의 소유 1t급 화물차 1대를 압수했는데,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라 전남경찰청이 차량 을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담양군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주차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총 6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데 이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또는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압수·몰수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압수한 것은 처음이고,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지난달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이래 두 번째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근절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에 나서는 등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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