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가능성
오늘 시한…여야 이견에 과방위 회의 불투명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21일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15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고, 청문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의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며, 논의 끝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여야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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