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의회가 출근 시간대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7일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평일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유료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료를 10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친환경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유효 기간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해당 유료도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제2순환도로 3개 구간(소태·송암·유덕 톨게이트)으로, 각각 1천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김용임 의원은 “도심 지하철 공사 등으로 유료도로 이용 시민이 늘면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며 “교통 분산과 서민 교통 복지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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