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사건 발생 사흘 뒤…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 직업 경찰 인지
‘학부모 혐의 없다’ 발표 시점에도 알고 있어
[헤럴드경제=안효정·김영철 기자] 경찰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 씨의 사망 사건이 알려진 후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 중 경찰이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시작한 지난달 21일부터 ‘연필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임을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달 17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실은 다음 날인 1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연필사건은 고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엿새 전인 지난달 12일 A씨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연필 사건’ 의혹이 제기된 후 학교를 통해 관련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받고 7월 21일부터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다 경찰관 학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학부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시점에도 경찰관 학부모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아직 입건한 학부모는 없다”며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이라는 사실은 지난 22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간 경찰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경찰청 소속으로, 학부모의 상관인 고위 경찰 관계자도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돼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부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부하 직원이 경찰로서가 아니라 학부모로서 한 얘기”라며 “감찰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A씨 유족 측은 A씨가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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