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비상행동 실시”
목포 최고위·1박2일 의총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고삐를 당긴 총력 투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주 국회에서의 촛불집회와 서울 도심 규탄대회 등 장외투쟁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 1박2일간 국회에서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연다. 민주당은 최근 워크숍에서 결의한 ‘후쿠시마 특별안전조치 4법’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법 등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당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이은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31일 저녁부터 9월 1일까지 비상시국 의총을 열기로 했다”면서 “30일엔 전남 목포 현장 최고위, 수산업자 오찬 간담회, 목포역 규탄 집회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고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2차 비상행동의 큰 줄기는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비상행동을 잘 알리고 우리 주장을 잘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활동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워크숍에서 채택한 결의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투쟁을 주요 이슈로 공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킴으로써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즉각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와 대정부 질의, 청문회 추진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대표발의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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