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39)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항소심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업가 A씨는 불특정인이 아닐 뿐 더러 그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달랐다.
성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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