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기간제 교사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근속 연수를 최대 30년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간제교사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4호봉 제한자에게도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1인 당 복지 기본 점수를 600점에서 800점으로 인상하는 등 꾸준히 기간제교사의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4년 3월 1일부터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배정 외 근속연수를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 복지비 배정금액을 10만 원 인상한다. 계약기간 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기간제교사에게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사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간제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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