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이자 월 최대 25만원까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도는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자부터 월 최대 25만원까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1억원 이하 다자녀가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2022년 10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구입한 도내 주택으로, 가격은 6억원 이하이며 면적 제한은 없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0월18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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