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굴삭기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55분께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방림동 방면으로 3㎞가량 굴삭기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굴삭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용도로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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