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국내에 마약을 반입했다가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10만 원을 챙겼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인 A씨 등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내 마약 운반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대가로 1회당 1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다른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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