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따라 신고한 금액이 2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기간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1위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4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4억3500만원), 3위 대한적십자사(4억2200만원), 4위 대한결핵협회(3억3800만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2억7300만원) 순이었다.
또, 복지부 및 산하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8년 11곳 , 2019년 13곳 , 2020년 12곳 , 2021년 12곳이며, 2022년은 전체 27곳 중 14곳으로 절반을 넘는 52%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명단을 보면 복지부를 시작으로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 대한결핵협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은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은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고,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아동권리보장원 등도 3년 연속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달성했지만, 11.11%였던 2020년 장애인고용률이 2021년 9.02%, 2022년 8.35%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발원에서 근무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2020년 13명, 2021년 10명, 2022년 9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장애인이 각각 1명씩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장애인이 2명 늘어 일자리 질도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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