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어린 아들을 버리고 떠난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서 잠든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았으나 아빠는 사라진 뒤였다. 울고있는 B군을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 경비가 떨어지자 17일부터 8일 가량 공원에서 노숙을 해왔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아들 옆에 짐가방과 편지를 두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남긴 편지에는 영어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라고 그랬다"며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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