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각종 추모사업 비용을 부풀려 받은 보조금을 빼돌린 옛 5·18민주유공자유족회(옛 유공자유족회) 회장과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옛 유공자유족회장 A(6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옛 유공자유족회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청년부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옛 유공자유족회는 5·18 유공자법에 따라 2022년 신설된 법인 단체인 현 5·18 유족회의 전신인 사단법인 성격의 단체다.
이 단체의 회장이었던 A씨 등은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추모제 등을 진행하며 2000여만원을 부풀린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추모 행사를 진행하며 꽃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 처리해 실제 비용의 2배인 24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5·18 사진첩을 제작하면서도 500만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옛 유공자유족회 명의로 아동보호기관에서 봉사 활동하겠다며 1500만원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360만원을 부풀렸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옛 유공자유족회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나,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유족회 운영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5·18 유족회 새 법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구 법인은 해산·소멸해 형사 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ij@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