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8일 밝혔다.
뼈 건강, 피부미용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백목이버섯은 냉채, 짬뽕 등에도 들어간다.
해당 제품에서는 농약 종류 중 하나가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많은 0.12mg/kg 검출됐다. 해당 농약은 식물성장조절제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으로, 포장 단위는 1kg이다. 포장일은 2023년 7월 15일이고, 유통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고,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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