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檢 구형에
“민주당 선거공작 DNA 척결 역부족”
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결심공판이 있던 지난 11일 “선거공작은 민의를 훔치는 강도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착잡한 만감이 교차한다”며 “권력과 언론이 손발을 맞춰 저 김기현에게 집단테러를 가했지만,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그저 맞기만 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이 새삼 되살아 난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대한민국 최악의 선거공작임에도 기울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3년 8개월간 지연된 재판 탓인지 구형이 가벼운 것 같아 아쉽다”며 “뿌리깊은 민주당의 선거공작 DNA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공작은) 권력을 탐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해 민심을 어지럽히는 국정농단”이라며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후퇴시키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선거제도는 민주제도의 기초이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해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본 사안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 등과 공모해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건 선거”라며 “헌법적 가치 훼손한 중대 범행이고 실질적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황 의원에 대해선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 공무원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자리에 올랐다”며 “소문 만을 근거로 한 현직 시장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충언이 있었음에도 인사권을 남용해 좌천시켰고, 김기현 당시 시장은 적폐로 몰려 낙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좌천된 수사팀 직원도 토착 비리 세력으로 몰며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며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황 의원은 특정 집단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남용해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성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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