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3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에게 강제동원 피해를 주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하지 않은 일본 법인을 전범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전범기업이 투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도 해당하며, 조례안은 광산구, 구 산하 직속·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적용된다.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제한뿐만 아니라 거래 현황 실태도 조사하도록 정했다.
공공구매 제한 기간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때까지다.
박 의원은 “아직도 인권 유린을 사과하지도, 배상하지도 않는 일본의 만행에 맞서 우리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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