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0월 중에 오뚜기·파두 등 상장사 45개사의 주식 1억11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케이비아이동국실업과 오뚜기가 각각 1298만7012주, 33만5849주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선 파두의 121만4218주를 비롯한 43개사의 8679만3132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슈어소프트테크(2033만1054주), 케이비아이동국실업(1298만7012주), 윈팩(991만7355주) 순이다.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델솔루션(62.92%), 이삭엔지니어링(60.04%), 쿠콘(43.9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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