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투자자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
바이셀스탠다드(대표 신범준)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재개한다. 이 회사는 토큰형증권 발행(STO) 기반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를 운영한다.
27일 바이셀에 따르면, 자사에 대한 제재 면제조치를 통한 사업재편을 승인한다는 결정을 금융위가 최근 내렸다. 바이셀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음에 따라 연내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나누는 계약상 권리다. 그동안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정형적 증권만 발행·유통됐다. 그런데 최근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조각투자’ 산업이 활성화되며 금융권 안팎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바이셀은 이번 사업재편 승인을 위해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금융기관에 투자자 예치금 예치 또는 신탁 ▷합리적 분쟁처리 절차 ▷투자자 보호기금 ▷투자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셀 신범준 대표는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투자자 중심의 사업구조로 체질을 변화시켰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존 미술품과 명품 등 희소성 높은 소형 현물뿐 아니라 한우, IP(저작권) 등 투자계약증권으로 취급 가능한 다양한 자산들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며 “디지털 자산운용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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