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수사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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