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11일은 휴식일

주관식 논술형 시험에 CBT 방식으로 첫 시행

원서 제출 때 CBT 또는 수기 방식 중 택일해야

지난해 1월 제1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103관 입구. 안대용 기자.
지난해 1월 제1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103관 입구. 안대용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내년 1월 예정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이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논술형 시험에 처음으로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이 도입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13회 변호사시험은 2024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진다. 1월 11일은 시험 휴식일이어서 실제 시험일은 나흘이다.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다.

이번 시험에는 처음으로 주관식인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에 CBT 방식이 도입된다. 앞서 법무부는 CBT 시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응시자들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총 2920명(전체 응시자는 2949명, 수기 방식 선택 29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응시자들은 원서 제출 때 CBT 방식과 수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CBT 방식을 선택한 응시자들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재 대학교에 개설된 시험장에서 자신이 택한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법무부는 시험과목, 시험시간, 답안 분량, 출제,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고 CBT 방식과 수기 방식 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된다.

법무부는 CBT 방식에 사용되는 노트북(마우스 포함)을 동일한 사양으로 일괄 설치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개인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CBT 방식으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관리관 노트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된다.

만일 CBT 방식 진행 중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관리관은 좌석 이동, 수기 방식 전환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휴식일을 제외하고 나흘 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공법(헌법·행정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의 경우 객관식 시험인 선택형 필기시험과 주관식 시험인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 등 7개의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논술형(사례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