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택시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 교행하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었다.
A씨는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60대 남성, 50대 여성, 40대 남성 등 보행자 3명 가운데 2명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돌당한 승용차의 탑승자 등 2명도 경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 차량의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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