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선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현수막을 일제정비한다.

이번 정비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으로 시행하며, 점검기간은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간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행정동별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하고, 행정동별 지정게시대에 총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교차로·횡단보도 인근 3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신호기·가로수 등에 높이 2m 이하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시는 일제정비를 시작으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내일(13일) 한다.

시와 시의회·5개 자치구·대한주택건설협회·옥외광고물협회 등이 참여,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지양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뒤 현수막을 정비할 방침이다.

조례개정 뒤 시는 정당 및 공동주택 시행사 등에 개정된 조례를 안내하고 개정된 내용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정당·행정기관·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통한 정비 활동을 병행해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에서는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간 33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65건으로 5배가 늘었다.

전남에서도 관련 민원이 183건에서 597건으로 3.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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