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체납액 1355만원 징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대상인 차량 8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구별로 서구 34대, 광산구 20대, 북구 16대, 남구 12대, 동구 4대이다.
지자체들은 지난 11일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등록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등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등에서 영치 활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차량 영치로 자동차세 등 체납액 1355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8월 현재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14.9%를 차지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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