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통제를 방해한 원인으로 지목된 '코스프레용 경찰복'이 올해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핼러윈을 앞두고 2만5000원에》경찰제복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사이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수십 곳도 ‘핼러윈 코스튬플레이 의상’이라며 경찰제복을 판매하고 있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코스프레용 경찰제복, 무전기 등 관련 용품들이 약 1만개 이상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제복을 입은 일반 시민들이 많다 보니 사고 수습을 하는 경찰을 코스프레로 여기고 통제를 따르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제복을 온라인에서 팔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포털사이트에 보내기도 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복을 비롯한 유사 복장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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