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태양력발전업 입주 허용 업종 포함…관리기본계획 변경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해 관내 모든 산업단지에 태양력발전업이 입주 허용 업종에 포함되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진 산업단지는 진관일반산업단지(진건읍 진관리), 금곡일반산업단지(진접읍 금곡리), 광릉테크노밸리(진접읍 팔야리)다.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전력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 완화 및 기업이미지 상승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市에 따르면 관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95만kW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연 38억원으로 추정된다.
임대훈 기업지원과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연초부터 발 빠르게 준비했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3개 산업단지에 태양력발전업을 입주업종으로 포함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사항은 올해 10월 18일 자 경기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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