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772명 제재
양육비 이행률 2021년 36.6%→올해 42.4%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부가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123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이달 11∼13일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연도별로 ▷27명(2021년) ▷2022년 359명(2022년) ▷386명(올해 1∼8월) 386명 등 총 772명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면서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이는 2022년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일부 지급한 이는 2022년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6.6%, 2022년 39.8%, 올해 42.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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